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진주시험장 실격사유,,,,,,,,진주건축기능사학원 755-9223~4

사이버 원장 2019. 12. 8. 07:17

건축도장기능사 수험자 유의사항 19)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기권

1) 수험자 본인이 수험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기권)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나)실격

1)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하거나 타인이 조색한 도료를 사용한 경우

2)요구한 도장회수를 초과하거나 타인이 조색한 도료를 사용한 경우

3)퍼티 작업외에 테이프등을 사용한경우(단,과제3의 모눈트레이싱지 고정 작업은 제외)

4)작업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복원작업을 실시한경우

5)공정별 작업이 완료된후 누락된 부분에 도장을 실시한 경우

6)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7)시험 중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자신및 타인의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경우

 

다)미완성

1)시험시간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경우

 

라)오작

(1)조색견본 또는 지정색과 현저하게 색상이 다르다고 모든 감독위원이 인정한경우(예:바탕조색 또는 그라데이션 지정색 등)

(2)문제의 도면치수(각 부분의 합계 치수도 포함)와 작품과의 오차가 +,-5m/m이상인경우

※(과제3) 오차기준은 문자의배치,크기(135x100)에는 적용하되,문자도안(글자체)에는 적용하지않으며,문자의 전반적인 배치및 명확성등을 평가

※(과제5) 오차기준은 그라데이션 작업에는 적용하지않지만,도면상의 가로와 세로 1/3등간격을 시각적으로 크게 벗어날 경우 감독위원 합의하에 주어진 도면과사이,기능도가 지극히 불량 등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주어진 도면(시험문제와)과 상이하게 작업한경우

(4)제출된 작품의 외관및 기능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건축도장 작품으로서 활용할수 없다고 감독위원이 인정한경우

위의 사항을숙지하시면 건축도장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시는것은 별 문제없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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